3. 청소년쉼터의 필요성
청소년의 가출은 가족해체와 학교부적응 등으로 아직은 부모와 가정의 따스한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 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및 학교부적응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막상 갈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이 음식, 옷, 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생활시설의 종류를 나열하고 학대받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의 이름을 쓰고 설명하시오.
Ⅰ. 서론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청소년들은 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정서를 경험하는 발달적 특성과 더불어 일류대학 지상주의 등의 사회적 압력으로 생애 그 어느 시기보다 가중되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장경수,2013년). 청소년기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원만히 해결하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며 김씨 부부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기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주임은 “김씨 부부한테서 딸에 대한 양육권 포기 각서를 받아 퇴원하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 등에서 보호한 뒤 적당한 복지시설을 골라 보낼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