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목적:
ⓛ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아동학대예방사업은 일차적으로 모든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예방함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
아동들의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특화되고 세분화된 서비스기관의 기능수행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아동복지 서비스 취지에 부합하는 꿈나무아동복지관은 지역 내 요보호아동(시설아동, 방임아동, 학대아동,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및 그 부모와 가족을 위한 아동복지 종
아동학대를 크게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그리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분하였다.
Kadushin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다 세분하여 신체적 학대, 불량한 양육(불량한 의복, 주거상태, 보호관리 등), 기본적 의료보호의 거부, 정기적인 학교등교 거부, 노동력 착취 또는 과도한 노동, 유해하거
복지사업, 사회문화교육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자활사업, 장애인주간보호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http://www.woon-bong.or.kr/)
2. 자료원
조사는 반송2동 주민 12,643세대 중 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1,701세대 중에서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의 간호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 방문 프로그램 실시" (2023년 5월 2일, 조선일보)
2-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 강조" (2023년 11월 5일, 중앙일보)
2-8) "아동학대 사례 조사 결과 발표" (2022년 9월 15일, 경향신문)
2-9)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2022년 5월 10일, 한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