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가장 근본 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게 대리적 서비스를 통해 제2차적인 방어선의 대책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입양의 역사적 배경은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입양의 목적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입양사업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
아동들에게 영원한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출산을 통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성인에게는 의도적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입양사업이 법적․ 제도
입양
② 연장아 입양 : 36개월 이상 된 아동, 양부모와의 갈등 유발 높음
③ 형제 입양 : 쌍둥이 or 형제, 의료문제 수반 가능성 높음, 대부분 국외입양
④ 장애아 입양 : 거의 국외입양, 국내 입양은 거의 자원봉사나 위탁과정 중 정들어서 입양하게 되는 경우
기본방향(보건복지부「아동복지사업안내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코스틴(Costin)은 아동복지를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사업의 근본 목적이 달성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