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1/4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아동보육료는 1~3급인 중증장애아는 일반 2세 미만아 보육료, 4~6급 경증은 2세 아동보육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보육대상에 따른영유아보육서비스의 유형중1가지를 선택-장애아보육-하여 개념과 복지적의의, 현재의
영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과거의 아동양육의 형태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렵게 되었고, 아동과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보육대상에 따른영유아보육서비스의 유형중1가지를 선택-유아보육-하여 개념과 복지적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
복지적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여성정책시민위원회가 채택한 「여성발전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은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권영자, 1995).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 등 여성관
때도 부모 또는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된다.
프로텍티브 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불리는 피학대아동 보호사업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선진외국에서 아동복지의 중요한 영역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