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아동학대신고의 의무화, 긴급전화 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응급조치의무 및 조사 및 심리과정의 보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2000년 1월 12일부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4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아동의
아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개념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그 정의에 따라 발생률, 연구 결과의 비교, 예방및 치료 프로그램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단일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1) 정신병리학적 관점
이 모델의
학대, (4)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감정적 학대, (5) 치료 가능한 질환을 방치하는 의료적 학대 등으로 분류한다.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를 가하는 부모와 동일화되어 공격적인 성격이 되거나, 역으로 계속해 공격을 받기만 한 결과 위축되고 우울증 증상을 지닌 성격이 된다.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아동
간주될 뿐 그 자신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삶에 관한 보장도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진다.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를 다루면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