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및 건강한 가족 유지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상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구성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
줄이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태도 및 능력을 기를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인관계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방법에 대해 논해 보겠다.
4) 대인안전교육안전사고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적 환경이 미비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바, 아동학대, 미아 및 유괴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보았다.
성폭력예방 교육, 유괴 예방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해당 유치원에의 외부인 출입관리 등은 어떻게 이
안전관계의 위험성을 보인 아이들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나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3회기의 교육과정을 거친 결과 사전검사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긍정적인)을 보인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Ⅲ 프로그램 실시 및 해석
1. 회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다섯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세 내용 범주는 주로 기본 운동 능력과 신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며, 나머지 내용 범주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 습관에 관한 내용으로 신체운동 및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통합된다.
2) 누리과정(3-5세)에서의 건강교육의 목표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