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건강 및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로 경제적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이루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계비,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양육교육 등이 있다.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
I. 아동급여(아동수당 ․ 가족수당)외 개념
일반적으로 아동급여(child benefit)는 부모나 아동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많은 국가의 경우, 아동급여는 사회수당의 전형적인 형태에 속한다(Pieters, 2006). 그
아동에게 많은 크레딧을 부여하여 아동을 야육하는 가정에게 많은 세제혜택 부여
-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영국의 WFTC (Working Family Tax Credit) 등
2). 이혼가정의 아동양육비 확보 지원제도
(1)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전 숙고기간을 두고 이혼의 결과에 대해 합의를 의무화
- 숙고기간은 이혼
아동에 대해 전액 지원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과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역시 전 소득계층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보편성을 확보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가족복지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 자료를 읽고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되는 주요 이슈에
Ⅰ. 서론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한쪽 부모의 부재라는 구조적 결손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적응상에 문제가 많거나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우리사회는 그 동안 ‘한부모가족 = 결손가족 = 문제가족 = 문제아동’ 이라는 식의 구조기능론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