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의 종류와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한부모가족지원시설과 지원내용
I. 아동양육비지원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며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최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건강 및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로 경제적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한부모복지법에서 정하는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의 기준에 맞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아동에 대하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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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