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발의된 개정 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07. 3. 30.
- 발의자 : 안명옥, 정문헌, 유기준, 배일도, 이명규, 문희상, 정병국, 최인기, 이계경, 신상진, 곽성문, 안상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어린이 유괴 ․ 살해 사건이 빈번
아동유괴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아동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아동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아동범죄의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반복해왔던 미봉책만으로는
(4) 낯선 사람의 접근방법
범행시 유인 행위가 있었던 비율은 69.4%이다.
유인장소는 ‘집 또는 집주변’이 가장 많아 31.9%이고, 다음으로는 ‘길거리’로 20.0%, ‘학교, 학교주변, 학원주변’이 18.6%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유괴의 50%는 집주변과 학교, 학원주변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그 외에도
아동유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아이를 시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 하고 한시라도 곁에 없으면 금세 얼굴빛이 불안해 진다. 덕분에 아이들은 스스로 설 곳을 잃어버렸다.
자신의 아이를 감싸고도는, 즉 과잉보호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아동들이 유괴되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다. 유괴라는 범죄는 개인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와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유괴의 실태와 정부에서의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알아보자.
Ⅱ.본론
1.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유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