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가 발생한 다음의 대처보다는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동학대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원인
간주될 뿐 그 자신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삶에 관한 보장도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진다.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를 다루면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건들이다. 특히 결손가정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동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공적 차원의 보호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를 다루면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또는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로의 착취로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신체적, 정서적, 성, 방임 및 유괴)과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예방에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응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금지 행위로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아동학대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