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동학대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제시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29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응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금지 행위로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들을 내놓아야 했다. 비준의 성과와 그동안 숨겨있던 학대받는 아동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복지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들을 내놓아야 했다. 비준의 성과와 그동안 숨겨있던 학대받는 아동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복지
학대한 성우의 숙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인터넷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이들에 대하나 수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났다. (중략)
현재 성우 관련 일을 맡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성우 숙모 등이 한 짓은 보는 이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마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