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학대받는 아동들의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폭력으로 연장되어 사회의 폭력지수를 높이게 되면 자신의 아동을 다시 학대하는 세대간 전승효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접근하는 사람의 학문 영역
학대’로 통용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크게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으로 그 양상이 다양하다.
- 신체적 폭력
신체폭력은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두려움과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처음에는 물건 던지기, 밀치거나 몸을 잡
아동에 대해서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지원을 해야 한다(가정폭력피해자법률 제4조의 4, 시행령 제1조의3) 가정폭력상담소는 주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월~금 09:00~18:00로 그 외 시간에는 1366에 전화를 착신해 놓는다.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전국에 372개소로서 전문상담소가 3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