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와 성적 학대 등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한정하나 이와 같은 정의는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행위 여부에 대한 추론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의 건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광의의 의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방지책이
아동학대란 보호자가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신체적, 성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단순한 집안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렇게 학대받은 아동들은 단기적은 물론 장기적으로 심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한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의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아동학대 및 방임의 행위자는‘아동을 보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및 아동주위환경에서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되지않아 해당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실제로 저해하고 있는 행위들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정서적,신체적,성폭력과 같은 가혹행위들을 포함하며 피해아동의 부모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