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의 의의 및 현황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대한주택공사 및 민간건설업체가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시, 택지비 및 건설비, 설계 감리비 등 아파트분양을 위해 소비한 비용을 공개함을 뜻한다. 이는 지난 1998년 정부의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이후 나타난
주택의 공공택지 주택분양가는 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격은 분양공고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적용주택은 기존에 공공택지에 적용되었지만,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회사입장에서는 민감
연내로 앞당겨진다.
5) 주택거래신고제는 시.군.구가 주택 거래 내용을 신고받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 세 자료로 활용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도 참고하도록 즉각 세무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③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 분양권 전매제한 6대 광역시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