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안락사
- 의뢰적 안락사 :
자발적 명령, 의뢰, 신청 등 적극적 요구에 따른 안락사
- 승인적 안락사 :
안락사에 동의, 승낙하는 소극적 의사에 의한 안락사
(중략)
반대입장
④ 살인죄
안락사는 형법 제 252조 제 1항에 의해
안락사의 개념은 이러한 관점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안락사는 죽음을 쉽게 해주는 의사의 의무와 관련되며,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19세기에 기초가 확립되었다. 안락사는 죽어가는 동안의 의사의 진료의무에 대한 지침이며, 간호와 고통을 줄이는 치료나 정신적인 치료에 국한된다. 안락사 의미의 결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락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안락사도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권으로 간주된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어가기보다는, 또는 몇 년 동안 누운 상태에서 의미 없이 살다가 죽기보다는 모르핀 주사를 맞고 한 순간에 편안하게 죽겠다고 하는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네덜란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미 일부 국가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의 의의와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정의, 개념, 외국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입장의 근거를 알아본 후,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