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 임산부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그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낙태라는 단어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르게 말해 태아가 밖에 나와서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어떠한 수단에 의해 생명을 소멸시키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 금지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20조가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향후 낙태러시가 우려된다. 국내외 낙태 실태및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낙태 허용 여부를 둘러싼 핵심쟁점을 확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