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ꡐ선거에 의하지 않는, 현행의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항구적인 위상을 요구 한다ꡑ는 기본 방침에 따라, 공식적으로 두 번째 개혁안인 상임이사국 6개국 확대 안을 지지하고 거부권 불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였다. 상임이사국 확대안과 더불어 안보리 개혁
Ⅰ. 개요
유엔 안보리는 유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와 관련된 기관으로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위협문제가 제기되면 안보리는 먼저 분쟁당사자에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며 상황에 따라 조사를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
유엔의 많은 성과에도 불과 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 되어 왔었다. 첫째로, 유엔의 평화유지군은 ‘적이 없는 군대’로 불려 지며 르완다, 소말리아 등에서의 실패와 적극적인 침략 격퇴의 목적이 아닌 휴전을 감시하는 경찰 정도의 역할로 그 의미가 확연히 축
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논리와 목적
국제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국제질서에서 자국의 이익을 가급적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려 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생리를 고려할 때,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
안보리 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59차 유엔총회 기간 중 희망국과 반대국들 모두 안보리 개편을 위한 헌장 개정안을 제출하고, 표결을 통해 191개국 회원국 중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특정한 유엔헌장 개정 결의안을 채택한다. 그 후 각 회원국은 개정 유엔헌장을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쳐야 하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