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
안전조치제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교섭하여 체결할 합의사항에 열거된 안전조치를 수락하기로 약속한다. 본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절차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이 주요 원자력시설 내에서 생산처리 또는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그러한 시설 외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불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적인 투자는 발생하는 효과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준수 방법 외에도 사업장의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제도의 입법
Ⅰ. 개요
공사추진계획은 크게 광의(廣義)의 공사추진계획과 협의(狹義)의 공사추진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광의의 공사추진계획은 조달 및 계약전략과 품질관리계획, 시공계획 등 많은 내용을 의미하게 되며 협의의 공사추진계획은 공사착공 때부터 준공까지의 시공계획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