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의 범주에는 영유아보육제도, 육아휴직제도, 모자보건제도, 모자복지제도,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있으며,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의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령이 제정, 시행,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육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⑥ 근로 기준법(1997)
이 법 제5장의 여성과 소년에서 산전·후 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주정일·이소희, 2003)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
①기사 (2007.05.09 [정책현장]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 걱정은 마세요”
- 맞벌이 자녀 아동양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육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2013년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에 주력하였으며, 지역사회에는 영유아교육·보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양육지원 기관을 설
관련 정책의 일부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 일선에서 가족복지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기구로서 각종 사회복지관과 가족복지관련 시설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 이후에는 국가 주도의 가족복지 전담기관으로서 중앙 및 시 ․ 도, 시 ․ 군 ․ 구 단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전과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취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임신현금급여를 지급
•모든 여성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경미한 업무로 전환 배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대 50일간 임신수당을 지급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음.
3. 육아휴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