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이에 대한 심화된 모색이며 특히, 2003대선 당시 두드러졌던 문제들과, 다음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법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주목한 핵심 논점들은 인터넷을 정치적 활용에 적용시키는데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인터넷 매체에 관한 법제
언론은 결코 정치권이나 특정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진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지만 여전히 방송의 언론자유에 대한 논의와 규정은 부족하다. 변화된 언론의 환경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방송의 자유를 보다 정교화 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커다란 목적이
언론기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수많은 법률에 둘러싸여 그들 법률이 정해주는 울타리 안에서만 기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므로 言論學에 대한 연구 중에서 언론법제에 대한 이론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는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언론기능의 제고와 합리화를 위해서
법제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정리, 탐색하고 연구하였다.
인터넷은, 기존의 ‘언론매체’ 가 가진 일방향성에서 탈피하여 많은 의견자들을 한데 공존하게 하는 개방성, 쌍방적 특성을 가졌다. 광역성과 신속성, 익명성 등이 정치적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