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속한다. 이들 보수언론들은 지금까지 선거에는 기득권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편파적인 논조를 보여 왔다.
우리 언론은 편집권의 독립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언론이 상업화고 언론시장에서 경쟁이 심해하면서 언론사에 언론의 논리보다는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고 자
언론의 자유나 특권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칫하면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식의 언론개혁을 지양하고 언론개혁의 올바른
법적규제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쇄매체 광고는 거의 통제 없이 게재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적 광고, 부당광고, 선정적 광고 등 문제광고가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언론사마다 광고윤
규제를 풀어 미국 글로벌 매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파시즘은 그들의 자본력을 뒷받침으로 사상검증과 여론호도, 문화적 기만을 통해 개인을 외적인 목적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런 개인의 종속과 함께 그것에 동조하는 일반 대중들의 ‘협조’와 ‘순응’속
언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된 시기였다. 언론 윤리강령이 제정되고 언론인들의 협회가 결성되는 1910년경을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대한 이러한 시각 변화는 언론인의 ‘특별한 권리’로 연결된다. 언론인의 특별한 권리는 법적으로 명문화되거나 판례를 통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