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2011년도가족에 대한정책비젼여성가족부의 2011년도가족에 대한정책비젼여성부는 2005년 3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복지법, 가정의례 업무를 이관하면서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 진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숙고
아동들이 보육의 대상이 되면서 보육정책은 중요한 사회정책의 하나가 되어왔다. 현재 보육정책은 아동들이 잘 자라야 하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건강한 가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여성복지의 일환으로 관장되어 오고 있다.
정책의 미흡은 현실적으로 남성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남성이 모두 자녀양육자이자 임금노동자이기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저출산이 유독여성의 문제로 부각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가족과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가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결혼
정책조정실이 출범하면서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이관과 더불어 그동안 별개의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아동정책과의 통합 추진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