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할 공적문제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이후 나올 본문에서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피해자법률을 통틀어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 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가정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가 과거에는 주로 민간에서 이루어졌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개입이 전무하다가 점차 기존의 민간 상담기관이나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에 자치단체가 재원을 지원했다. 1998년 1월 1일을 기해 설치된 "여성1366"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의 발
제공해 왔으며, 90년대에 들어 민간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운동이 여성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뿐만 아y니라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뿐만 아y니라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