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운명이므로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열등하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사건
대법원(대법원 2008. 4. 18.자 2008어2 결정)은 원심에서 가정폭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중요한 내용은 일정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288] 하고, 고소의 범위를 넓혀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폭력방지법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여성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뒤이어 정치권에서도 각 당의 여성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마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7년 11월 14일 제185회 정기 국회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아내학대 혹은 가정폭력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0년대에 가정폭력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키고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 1998년 7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