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범죄예방은 지역사회의 범죄 가능성이 높은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편, 여성범죄인의재활은 주로 교정기관에서 실시하고, 부분적으로 보호관찰집행에 따른 개입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정복지실천전략
범죄행위가 있으면 남녀 성별의 구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처벌된다.
전체 범죄 중에서 여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범죄와 남성범죄의 차이에 있어서 범죄의 양보다는 질의 문제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여성범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I. 여성범죄인의 처우
여성범죄인의 처우는 곧 교정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활동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성범죄인의 처우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교정복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범죄인들이 교정기관 안에서
받고 있는 모든 처우과정을 익힘으로써 교정복지실천 개
범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표5] 여성범죄자 범죄동기 현황
2003년 공범여부를 보면 단독범이 228,527명(64.1%), 공범은 87,830명(24.6%)으로 단독범인 경우가 많고 동범으로는 친인척, 직장동료, 동창이나 친구, 애인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범죄시 범죄를 직접 행하는 경우보다는 범죄를 부추기거나
범죄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인간관계에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죄와 비행이 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모든 조건을 제거하거나 약화시켜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다.
이 자료에서는 여성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