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와의 협조체제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로 이를 비교해보면 여성의 대표성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업문제의 해결 및 지식사회의 여성인력육성 등에서 약간의 방향전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면과제의 해결과 미래지향적 정책의 추진의지
정책은 정확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책효과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여성정책은 정책추진의 기능면에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라는 행정부의 고유한 기능외에 당면하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평등한 상황하에서 여성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짐으로써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계획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여성정책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는 여성복지와 증진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하였고 이를 근거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으며 1988년에는 정무 제 2장관을 여성장관으로 기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담당기구를 가정복지국으로 승격 개편하였다
여성운동 제도화의 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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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의 목표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확대 및 여성복지의 증진으로 설정한 것은 여성정책의 기본목표가 남녀평등의 구현에 있고 이를 제약하는 요소의 제거가 정책의 최소한의 목표라고 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