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성 인권, 즉 여성이 한명의 인간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증가율, 합계출산율 등 국가의 정책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이 정말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 그
것을 두려워한 것.
-> 국가의 공직자가 시민을 고문하면 중대한 범죄가 되고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고문하면 ‘사생활 문제’로 치부. -> 민주주의 체제라는 우아한 겉모습 아래에 젠더화 된 ‘내밀한 공포’체제가 공존하는 모순 발생. 국제 인권법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오랫동안 무시됨.
가족의 안정과 지속성을 예견 가능하게 하는 부부의 결혼 만족은 개인과 가족, 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여성 노동력 요구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자아 성취 욕구 증대, 페니미즘의 영향으로 일터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출산, 양
저출산 문제는 고용 불안정, 주택마련의 어려움, 치솟는 교육비 등으로 생계부양을 요구받는 남성들의 혼인과 출산 지연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보육정책의 미흡은 현실적으로 남성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남성이 모
Ⅰ. 서론
최근의 가족 변동에 대해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가족정책이 현실의 가족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한부모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