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1987년 12월 4일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
평등일수 있다. 양성모두가 만족하며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여성학을 통해 양성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몸 말
1. 여성학의 이해
여성학(Women's Studies)은 여성이 역사적, 제도적으로 차별되어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연구나 교육을 행하
법 앞의 평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참정권의 확보나 교육과 고용에서의 평등 등이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되며, 이들의 실현을 위해 성차별적인 법의 개정이나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평등을 제약하는 구조적 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여권신장을 위한 노력 중 공공부문에서의 노력 즉,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내용과 그 도입 배경,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사기업의 여성인력활성화 우수사례를 통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녀차별적인 남성우월주의는 여성에게만 고통일수 없으며 남성에게도 여성에 대한 부양의 짐을 지움으로써 양성모두에게 불평등일수 있다. 양성모두가 만족하며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여성학을 통해 양성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