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휴가권(휴가권리)
노동자(때로는 여성노동자) 대 자본가의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휴가(육아휴직)의 도입이나 기간의 연장(산전후휴가), 기존 휴가(생리휴가)의 존폐 문제 등 휴가권 자체를 쟁점으로 하는 대립과 임금보전수준(육아휴직급여의 액수)에 대한 대
여성 노동자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조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과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조항금지, 임금 외 금품(제9조), 교육, 배치, 승진 규정(제10조)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Ⅳ.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1.생리휴가
(1)의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제71조).
이는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며 나아가 다음 세대의 건강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요건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월 1일 근로
Ⅲ.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근기법에서는 의무적인 유급휴가였지만 개정 이후 여성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급으로 휴가를 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2. 산전․후 휴가
1)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여성근로자에는 산모·입양모 및 대리모까지 포함된다. 3년 미만의 영유아는 법률상 양자 및 사실혼으로 인한 영유아도 포함된다.
(3) 기간 및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평19②).
(4)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여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