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정상적인 취업 상태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 전반에 대해, 혹자는 성매매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를 잘 규제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구제하는 법을 제정하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E6 비자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의 삶은 몇 번의 연구 자료를 통해 알려진 바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사지, 이발소, 노래방 도우미 등에서 일하는 미등록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 열악한 경제적 여건, 한국인들의 무시와 탄압 등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외국인여성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약자의 신분이 얹혀져 3D업종의 갖은 고통을 겪고
성매매를 시작하고, 지난 30여 년 간 3천만 명의 아이들이 성착취로 유년기를 잃어왔다고 밝힌바 있으며, 세계적인 NGO 단체들은 국제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여성과 어린이의 성착취로 연간 280억 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국제조직범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