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행위를 주된 업으로 영위해 나가는 사업
역할 :
신뢰성
정보판단력
시간과 비용의 절약
염가성
책임 :
여행시설의 소유자와 고객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수배에 대한 책임
대정부, 대기관에 대한 책임
사내에 대한 책임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책임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서 말하는 관광사업의 일종이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국가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국가의 관광진흥에 입각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내국인의 원활한 해외여행 실시를 위하여 전력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도 동시
여행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여행 도매업자에 의해 기획된 상품을 기획여행 상품, 패키지여행(package tour)이 라고 부르며, 여행도매 업자를 whole saler, 여행소매 업자를 retaile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여행업은 여행자와 교통기관, 숙박업, 그리고 여행관련 기타 사업
여행자와 여행시설업자 사이에서 여행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수배·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여행상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사는 여행업을 사업의 범위로 하여 설립된 기업의 형태이며 여행상품을 기획·생산·판
여행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국외여행인솔자를 일반적으로 보통 T/C 라고 칭하나 여행사의 여행일정표나 신문광고 등에서는 ‘인솔자’로 표시하고 있다.
여행업에 있어 시장구조는 그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형 일반여행업자는 해외 및 국내의 주최상품 등의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