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업의 개요
1) 여행업의 정의(법 제3조)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이용의 알선,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행업이란 운송시설, 숙박시설업자 등과 같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
1) 호텔과 여행사의 관계
여행사는 여행자 및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업무를 수행해 주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도 하며 또한 여행사 자체가 여행상품을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관광여가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여행산업은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독립산업이라기보다는 여행과 관련된 제반산업(principal)과 밀접한 호환관계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정의를 보면,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기타 여행
관광산업은 국가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국가의 관광진흥에 입각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내국인의 원활한 해외여행 실시를 위하여 전력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다. 여행업은 교통업, 숙박업과 같이 관광산업의 기간
여행사 또는 여행대리점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여행업이란 여행자와 교통기관 ․ 숙박시설 등 여행과 관계를 가지는 여러 산업과의 사이에 위치하여 여행자의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오늘날 관광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영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