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직업선정
농업 연구직공무원
Ⅱ. 직무분석
1. 직무정의
농민이 당장 필요로 하거나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
2. 직무흐름도
책무 A
품종개량
작업 A-1
종자배양
관리
작업 A-2
개량안작업
및 심사
작업 A-3
시험 작황
관리
작업
1. 연구직이란
정부 관련 분야에서 연구 및 실험
분야마다 다른 연구
실내와 실외에서 활동
ex)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실험 연구, 환경실험, 미생물 실험이나 연구 등
2. 채용
각 기관 및 자치단체의 공채시험과 특채
6급 또는 7급 ‘연구사’로 시작
경쟁률
Ex) 서울시 연구
연구직공무원 연구관과 연구사(2계급)
지도직 공무원 지도관과 지도사(2계급)
외무공무원 특1급~5급(7계급)
외무행정직 및 외신직 1급~9급(9계급)
기능직 1급~10급(10계급)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
연금기금을 둔다
②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
가지 제도는 모두가 관민 인사교류의 대상을 비영리단체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세 번째의 제도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휴직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대학교원․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 국한시켜 놨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은 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복지전담 조직의 장관과 차관 정도이며, 특히,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행정공무원은 별정직이거나 전문직에 속한다.
고용직의 경우에도, 사회복지행정조직에 속한 고용직 정도뿐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연구직과 지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