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흔히 언급되는 논거는 인구노령화에 따른 연금재정불안정 문제이다.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민영화 지지세력은 이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으로는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금기금이 계속 누적되지만,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그해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장기적 재정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근본원인은 기여와 급여 간 불균형 구조, 낮은 연금수급연령과 인구구조의 노
연금제도 유지 시 2047년에는 재정 고갈이 예상되어 이후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한 연금급여수준 하향 조정과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하였다고 본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우리사회에서 담당해
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조기노령연금을 뜻한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하여 미리 지급받는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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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연금수급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
2. 해외의 연금개혁?
- 개혁의 방향은 연금재정의 수입측면에서 적용범위와 재원조달에 관한 개혁을, 지출측면에서는 연금수급조건과 급여수준에 관한 개혁으로 이루어진다.
- 연금보험료율의 인상, 연금급여수준의 축소, 기여기간의 확대,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