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자
변환 일시금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연금(노령, 장애, 유족)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가입 중 납부하였
던 연금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보인 또는 그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다음에 사회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다른 점은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년의 총 수령액을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국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문제점이 많아 최근 국민연금을 둘
1. 입법 배경 및 연혁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70년대에 있었다.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외국차관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