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서 각자 부담해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의 세금을 예납적으로 납부하는데 이렇게 매월 납부해 온 세액과 연말정산시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후의 확정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낸세액은 돌려
세액표에 의해 대충 세금을 떼고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즉,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