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국교회소속 재소자를 위해 일요일,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 등에 예배식을 한다(1999교도소규칙 16(1))
. 교회에 다니는 재소자에게 일요일, 크리스마스, 부활절에 다른 종교의 재소자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날 등에 어떤 불필요한 작업을 요구하지 않기 위하여 작업에 있어서 배려가 이루어진다.(1999교
행정개혁 프로그램들이 그 나라의 고유한 문제인식이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됨 없이 도입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영국의 관료제에 대해 미시, 거시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성공적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과
행정시스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선 행정개혁은 현재의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행정개혁에는 단순한 행정기구의 변혁만이 아니라 인력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비롯하여 행정인의 형태교정이나 행정기술의 개선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뜻을 지
구빈법의 행정의 재원은 구빈세에서 마련했다. 구빈세는 주로 재산세나 주민세 등의 방식으로 염출되었으며 사적 기부금 등으로 보충되기도 하였다. 구빈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구빈감독관이라 했는데 빈민을 선별하고 구빈세를 징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 구빈법의 변천(1601년 이후~19세기 전반)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처음에는 이용시설이 아니었음) 3. 3.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② 행정기구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