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1. 양수인의 법적 지위
⑴원칙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⑵ 변제되지 않은 채무
양도인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은 부
Ⅴ.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1. 노동조합의 지위
1) 문제의 소재
양도회사 노조의 조합원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의 노조는 서로 어떠한 지위에 있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2) 조합원의 일부승계의 경우
근로자가 양도회사 조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영업이 일부양도되어 양도회사 조합원 중 일부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양도회사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고 비조합원 상태로 남게 된다.
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
多數說에 의하면 양도회사의 노동조합은 그대로
Ⅱ. 개별법(노동법, 세법 등)하에서의 해석론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대법원은 회사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 결국 영업의 폐지나 중단을 초래하게 되어 영업의 양도와 다름이 없으므로, 영업양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