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등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이 있다.
노동관련법으로는 근
아동의 권리를, 제 16조에는 아동의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 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17조에는 아동이 사회적 ? 정신적 ?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 정 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결핍 상태를 의미한 다. 그러므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상태에 처한 가정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 할 수 있는 각종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디. 이를 위하여 국가는 공적부조, 사회보 험, 아동수당제도 등을 실시하고 부모에게 취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는 제1차적 책임과 권리를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부여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협약」 제5조는 「당사국은 부모…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약」
아동이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아동복지는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사업의 실제를 의미한다. 즉,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 즉, 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