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제도를 운영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됨에 따라 도급경비제도를 전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확대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는 이전보다 신축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급경비로 지원되는 경비가 학교의 기본운영비 등 일부에 한정되어 도급경비로 지원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서상의 단순한 물질적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위학교 재정운영이 별도의 지침에 의해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회계의 틀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데 있었다 하겠다. 학교예산
예산제도
I.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의의
예산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따라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방지 및 국민 부담을 줄이자 는데 목적을 둔 예산제도이다. 즉, 예산의 중심기능이 입법부
제도의 개념을 정의하면 ‘학교회계제도란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 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