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프로그램예산모형의 내용과 사회복지프로그램에의 적용프로그램예산은 최초 미국행정부(1912)의 Taft Commission에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초로 해서 증전과는 다르게 포괄적인 실행예산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이나 기능의 관점에서 예산을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D. Novick, 1
IV. 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
과거의 사업이나 관행에 구애받지 않고 영(Zero)기준에서 체계적으로 비용-편익분석 혹은 비용-효과분석을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사회복지조직이 모든 사업을 매년 처음 시작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고 다
품목별 예산체계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서비스별로 항목을 설정하고 비용을 계산하여 수립한 예산체계를 말한다.
이 품목별 예산(Line-Item Budjet : LIB)은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이며 일반화된 예산체계로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편성된 투입 중심적 성격의 예산체계이다. 이 예산체계
사회복지조직의 예산에는 예산불성립의 경우 집행하는 준예산(규칙 제12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규칙 제13조), 특정한 사업이나 계속적 사업을 위한 특정목적사업예산(규칙 제18조)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추구하는 지향점(예산수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
III.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 PPBS)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별로 편성하는 예산(산출 중심 예산)을 말한다. 계획자에 유리한 예산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