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법규상의 시설기준은 시설물의 규모제한, 부지면적 제한, 필수시설과 관리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지형 등 입지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골프코스의 특성상 “국내ㆍ외적으로 통용되는 규모”정도로 명기하고 있다.
①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골프장 시설의 설치 및
, storm sewage) 및 공장폐수(工場廢水, industrial waste) 등으로 구성된다. 하수도(下水道, sewerage)는 오수,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道管),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여기서 도관이란 하수관거(sewer)를,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이란 관거, 부대설비, 종말처리시설과 이들을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열에너지가 회수되는 경제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점차 폐기물처리 분담비율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기 및 토양오염 원인물질이 생기므로 철저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처리는 도시·농어촌·가정·사업장 등에서 노천 또는
시설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양질의 수도물 생산에 투입할 수 있게 되고 물 절약에 따른 원수 공급량 감소는 댐 건설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물 양 감소는 곧 하수발생량 감소로 이어져 하수처리장에서도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중수도 제도의 근본 취지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