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옴부즈맨 제도 자체는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나 프레스 옴부즈맨 제도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프레스 옴부즈맨 제도는 대체로 스웨덴형과 미국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스웨덴형은 국가적 차원의 띄고 있는데 반해 , 미국형은 개별 언론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순수한
옴부즈맨프로그램의 전통이 그와 같은 입법을 가능하게 했던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공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칫 그 과정에서 등한시될 수 있는 시청자 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옴부즈맨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어렵사리
과거 방송 3사는 약속이나 한 듯 옴부즈맨프로그램을 일제히 방송을 시작했다. 시청자들이 주도한 ꡐTV끄기 운동ꡑ에 크게 놀란 방송사들의 나름대로의 대응이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른 옴부즈맨프로그램 편성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컸고 사회적 관심도 크게 끌었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자 의견 중에서 전달과 자극의 효과가 큰 내용을 선별해 내는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많은 의견을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자는 어차피 중간에서 시청자 의견을 여과하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도 맡아야 한
방송법에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주당 60분 이상 편성’이라는 법적 의무조항이 있다. 이에 각 방송사는 모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인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방송3사의 기획의도를 보면 모두 방송과 시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로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날카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