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옴부즈맨제도 자체는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나 프레스 옴부즈맨제도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프레스 옴부즈맨제도는 대체로 스웨덴형과 미국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스웨덴형은 국가적 차원의 띄고 있는데 반해 , 미국형은 개별 언론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순수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사회적 규제의 한 방편으로 기능한다. 내용규제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치는 개인법익, 사회법익, 국가법익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방송심의는 편성규제, 광고규제 등과 함께 내용규제의 구체적인 한 방법인 것이다.
Ⅱ. 시청자권익보호
언론산업이 독점화 집중화되면
Ⅰ. 시청자주권과 옴부즈맨프로그램
공익(public interest)이란 방송이 공공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어떤 특정한 가치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영성과 공익성이라는 수단이 최적의 선택이다. 공영성이 송신자 측면에서는 방송전파의 공적 소유를 강
제도적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인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보았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