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등 식품 속성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표기함으로써 외관상 판단하기 어려운 속성들을 탐색적 속성으로 바꾸는 기능을 담당하는 표시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맛과 안전성 정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이 있다.
1. 품질조건
무역거래에 있어서 거래대상물품의 품질조건은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품질문제로 인한 상거래분쟁이 야기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일반적으로 계약에 약정하는 기본조건으로는 1/ 품질(quality)조건, 2/ 수량(quantity)조건, 3/ 가격(price)조건, 4/ 선적(shipment)조건, 5/ 보험(insurance)조건, 6/ 결제(payment)조건, 7/ 포장(Packing)조건, 8/ 클레임 해결조건 등을 들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체결시 최소한 이러한 기본 조건들을 미리 약정해 두어
(1) 무역계약의 의의
1) 무역계약의 체결
1/ 거래조건의 선택
무역계약을 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역거래(국제매매)에 사용되는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역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특정거래에 필요한 무역거래조건을 선택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의 개별거래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하게 된다. 이에 비해 매매당사자의 기본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방법 및 시기, 불가항력, 중재 및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