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을 보장할 것을 계약상 묵시조건(implied condition)으로 했을 경우, 매도인은 선적 때부터 도착시까지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한 후에도 그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운송 또는 물품의 처분이 매도인의 과실이 아닌 부당한 지연에
계약이므로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도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가 매수인 또는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물품매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역계약이라고 할 때 국제물품
1. 품질 조건(terms of quality)
(1) 품질의 결정방법
3) 상표매매(Sale by Brand, Trade mark)
: 생산자의 상표(trade mark)나 상표명(brand name)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에는 그 상표나 상표명에 의해서 거래를 함
☞ Nikon, Coca Cola, Rolex 시계, Lancome 화장품, Channel 향수 등
4) 규격/등급매매(sales by type or
3.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특정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단위별로 일일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
- 개별계약에서 무역계약은 표면과 이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면 : 거래대상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가격, 결제방법, 보험조건
조건, 2/ 수량(quantity)조건, 3/ 가격(price)조건, 4/ 선적(shipment)조건, 5/ 보험(insurance)조건, 6/ 결제(payment)조건, 7/ 포장(Packing)조건, 8/ 클레임 해결조건 등을 들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체결시 최소한 이러한 기본 조건들을 미리 약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1. 품질조건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품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