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을 담당할 경찰관의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규모 파출소에는 경사나 경위 급의 경찰관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과 주민 봉사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생활안전경찰은 특히 이러한 범죄예방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로서, 주로 외근경찰관의 일상근무를 통해 직접 주민과 접촉하면
1. 경찰 새 역사의 전개
1) 조직변혁의 노력과 그 과정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경찰조직은 조선시대의 포도청, 구한말의 경무청, 일본 총독부의 경무국 및 미군정하의 경무부로부터 내무부의 1개국에 불과한 치안국으로 격하되었는데 일본 제국주의와 미군정에 사회환경이 경찰체제에 반영된
경찰활동의 제도화
현형 파출소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활동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 파출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파출소의 관할구역은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치안활동 수행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성 해야 한다.
② 외근경찰의 고유임무 외
경찰서장이 청구한다는 데 특질이 있으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 소송행위이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생활안전경찰은 이러한 경찰서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며, 외근경찰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