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자체 프로그램과 수입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외주제작의 공급과 국제 공동제작프로그램제작의 확대를 가속화시켰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1990년에 제정된다. 즉, 외주정책이
외주전문채널의 설립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내세우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제4의 지상파 채널은 현재의 방송시장 환경이 변화한 다음, 그런 이후에도 생존이 가능한 민영 네트워크사가 시장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
외주정책 논의에서 무엇보다 외주정책의 궁
프로그램의 유통창구,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사의 아울렛으로 한정되어 전반적인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 중의 하나가 1991년부터 시행된 외주제작정책이다.
외주제작정책은 방송 쿼터정책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쿼터정책은 특정산업의 보호와
정책이라는 화살이 단기간 내에 맞힐 수 있는 과녁이 아니다. 이러한 목표는 다른 정책을 통해서 추구해야 하고, 또 달리 보면 외주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뉴미디어에 더욱 필요한 제작시장의 성장을, 통합모델을 고수하면서 또 뉴미디어와 일정한 경쟁 관계에 있는 지상파방송에
제작원이 다양화되지 못하며, 방송영상산업의 저변 확대와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독립제작사를 육성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외주제작정책을 들 수 있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