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 우리나라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성격이 바뀌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이후에 시행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서비스와 바우처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따라 서비스공급주체에 비영리민간부문 중 민간단체 등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제공은 시군구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셋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지급은 전자식 바우처를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시장규모는 2002년에 약 6조 4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인구고령화 진전과 국민연금 지급개시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31조 원,2020년 116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도 전방위 파급효과를 유발해 중소기업 활성
등이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원부문의 실패는 재정과 규제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지원 또는 관여를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세 주체인 시장, 정부, 비영리부문 모두 고유한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영역에만 의존하는 독점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등 4대 사회보험 제도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제도의 확충으로 기복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틀은 갖추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급격한 사회 면화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낳았고, 민간과 지역사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참여 활성화에 따른 공급여건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