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질서가 크게 변하였다. 특히 영리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공급,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등은 복지공급주체를 다원화시켰으며 사회복지조직의 사회복지행정체계에도 변화를
주체는 대부분 국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의한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장애인이나 빈곤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공급
사회복지사업 즉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정신보건서비스를 다루고자 한다.
II. 4대 바우처제도
이 제도는 클라이언트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서비스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
복지관 운영사업의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아직까지 장애인분야의 지방이양은 시기상조이며,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 기관간의 협
행정부담 경감 및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보육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행정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 경과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4대 사업에 전자바우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인수위는 2008년 2월,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